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산출세액은 소정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분할납부 규정은 2023.3.14 신설). 부동산 매매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허용된다.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14>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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