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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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절차규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조세불복 등에서 무료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즉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의 서식과 제출방법을 규정한 형식적·절차적 조항이다.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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