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면세 용도로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면세 적용 절차를 규정한다.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반출 신고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세대분리 사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 제출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자는 반출일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반출지 세무서장은 면세반출 통보서를 반입지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자동차등록·주민등록·장애인등록 등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3.5.23, 2025.2.28>
1.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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