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상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는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15일 영업정지에서 영업허가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진다.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면 15일간 영업정지를, 2회면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이면 15일간 영업정지를, 6회 이상이면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5일간 영업정지를 요구하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따르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세금 안 내면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계산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