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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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 각 호 사유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처벌·처분 사유는 1회면 15일 영업정지, 2회면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은 3회 이상이면 15일 영업정지, 6회 이상이면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납세담보 요구 불응은 15일 영업정지(정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 불응 시 허가취소 요구 가능)로 구분한다. 처벌·처분 및 신고·납부 관련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계산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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