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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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거나 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을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반출 장소, 면세대상 물품 명세, 수출처 또는 군납처, 반출 예정일, 수출·군납증명서 제출기한 등을 적고, 수출신용장이나 납품계약서 사본 등 수출·납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특히 물품의 제조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납품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면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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