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상 수출 및 군납 물품에 대한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인 인적사항·반출장소·면세물품 명세·수출처(군납처)·수출증명서 제출기한 등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이나 수출물품 증명서류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물품을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자와 수출·납품자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연명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승인한 세무서장·세관장은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