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7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이 시행령 제95조로, 지방소득세 세액 통지서는 반드시 서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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