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식용품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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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탁자류, 불기,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 각종 기구, 법의(가사 포함), 예복, 성포, 성막, 베일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의식용품으로 열거된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의식에 쓰이는 용품의 세금 면제 범위를 이 조문이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용품 세금 면제 여부는 결국 이 열거 목록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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