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식용품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탁자류, 불기,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 각종 기구, 법의(가사 포함), 예복, 성포, 성막, 베일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의식용품으로 열거된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의식에 쓰이는 용품의 세금 면제 범위를 이 조문이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용품 세금 면제 여부는 결국 이 열거 목록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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