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식용품 등)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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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의식용품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 시행령 규정이다. 면세 대상은 탁자류, 불기,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 각종 기구, 법의(가사 포함), 예복, 성포, 성막 및 베일로 한정된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 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용품을 면세 품목으로 특정하여, 해당 물품에 한해 개별소비세 부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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