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6조는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장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과세물품 제조자·판매자는 원재료의 매입·사용·제조·반출 내역과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과세장소 경영자는 입장인원·입장요금 총액·세액·영수증 발행사항을,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유흥음식행위일·인원·요금총액·세액 및 주류 구입내역을, 과세영업장소 경영자는 영업일별 입장인원·수입·지급액·세액을 기록해야 한다. 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검증에 필요한 장부 기재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한 규정이다.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9.2.4, 2021.1.5>
1. 영업연월일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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