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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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수입신고가격에 물품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판매권·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 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이면,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보세공장에서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로열티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수입물품 세금을 매길 때는 그 대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제1항·제2항은 2012년 2월 2일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2.2.2>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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