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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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가격 계산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출판권·판매권·공연권 등 그 물품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신고가격에서 빼고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법 제8조제1항제3호 적용 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이면 보세공장에서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항·제2항은 2012.2.2.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2.2.2>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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