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법상 기한연장의 절차적 규정으로, 신청에 대한 처분의 통지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 또는 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인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2021.3.16 개정).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할 때 반드시 정해진 법정 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8. 1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나 납세자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장은 기한연장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 건은 만료일 전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예외 시 공고로 갈음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 기한연장 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만 재연장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신청으로 연장(미통지 시 승인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