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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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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한연장의 절차적 규정으로, 신청에 대한 처분의 통지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 또는 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인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2021.3.16 개정).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할 때 반드시 정해진 법정 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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