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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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하고, 같은 법 제85조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조합법인 등과 단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는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범위를 확인하려면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본문의 인용 조문 체계는 2019.2.12.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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