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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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하고, 같은 법 제85조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조합법인 등과 단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는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범위를 확인하려면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본문의 인용 조문 체계는 2019.2.12.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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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