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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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통상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의 가격은 제조 총원가에 그 10%에 해당하는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판매비 중 해당 물품에 배부될 부분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소비한 물품의 세금을 계산할 때 원재료 구입가격은 국산은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종 구입가격으로, 수입품은 사용 시점 기준 최종 수입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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