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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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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세입금 이체 절차에서 사용되는 각 단계별 서식을 지정한다.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서는 제45호서식, 이체 명령 통지는 제46호서식, 세입금이체청구서는 제47호서식, 이체사실 통지는 제48·49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세입금 이체의 신청·명령·청구·통지라는 일련의 행정절차마다 사용할 법정 서식을 명확히 연결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으로,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서식 운용 기준에 해당한다.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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