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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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어 경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인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결정 경정신청의 서식을 특정한 절차 규정으로, 실무상 불복청구 결정의 오기·계산착오 등 경정 시 해당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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