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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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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사유를 열거한 조문이다. 납세자의 화재·전화·재해·도난,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중상해·사망(상중), 한국은행·체신관서 정보통신망 장애, 국고대리점 금융회사·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회계사(세무·회계법인 포함)의 재해·도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기한연장이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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