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합병·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은 자기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계산하고,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직전 사업연도만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본다. 반면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일부를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실적(수익금액)에 대해 법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고지되나,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고, 사립학교법인·소액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자영예술가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