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 제5조제3항의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다. 손금산입 대상은 ①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계약 해지 가정 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계약자적립액')과 지급사유 발생했으나 보험금 미확정 시 손해액·환급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손해사정·구상권 비용 및 배당액 포함, '발생사고요소'), ②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즉 금융·보험업자가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의 구체적 범위를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한정하여 열거한 조문이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