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7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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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다. 손금산입 대상은 ①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계약 해지 가정 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계약자적립액')과 지급사유 발생했으나 보험금 미확정 시 손해액·환급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손해사정·구상권 비용 및 배당액 포함, '발생사고요소'), ②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즉 금융·보험업자가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의 구체적 범위를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한정하여 열거한 조문이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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