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는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쟁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무엇을 포함·제외하는지이다. 결론적으로 ①해당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체는 각 본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②납세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미납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③교육세 부과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산출세액에서 원료분 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①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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