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신고ㆍ납부)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는 교육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규정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상 납부서에 동 신고서를 첨부해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세법상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본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납부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7조(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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