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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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토지수용·도시군계획 등 법령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과세기간이 달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세청 회신대로 신고했다가 세금이 추징된 경우가 대표적인 감면 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국세의 세목·부과연도, 가산세의 종류·금액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한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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