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1조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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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분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퇴직소득분은 같은 조 제6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서로 일치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91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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