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1조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91조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따른다. 즉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과표를 산정하지 않고 소득세 과표를 그대로 차용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91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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