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1조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분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퇴직소득분은 같은 조 제6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서로 일치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91조(과세표준)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세액감면하며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