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규정한다.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이며, 2026.2.27 신설된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의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7이다. 또한 납부고지서 등 송달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비용'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실무상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가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조문이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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