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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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로 정한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월 1만분의 67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비용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붙는 하루 이자율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조항이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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