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로 정한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월 1만분의 67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비용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붙는 하루 이자율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조항이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으면 이자율 상당액에 3%를 더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 서류·제출시기와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통지기한(상속 9개월·증여 6개월)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경정으로 초과환급된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 신청자 귀책사유 없으면 면제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가산세 감면 사유인 '불가피한 사고'는 선관주의를 다하고도 예방 못한 사고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