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
지방세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법인세법 제98조의7
외국법인 이자·배당·사용료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익월 10일 납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취득세·재산세 등 11세목+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지방소득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및 부과제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