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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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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금융회사·체신관서에 개설·신고한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다. 한국은행·체신관서는 해당 금액을 납세자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되,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입금불능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요구서를 다시 송부하나,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으면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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