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홈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한다. 법 제5조의2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8>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세무사 대리신고 연간 한도(300만·750만원)를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전자청구 가능 국세 종목과 방법·절차는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함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지방세 우편·전자신고의 신고·청구 효력발생 시기(발신주의·저장시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액 공제(음수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