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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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한다. ‍​​‌​‌​​​‌‌​‌​​법 제5조의2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8>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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