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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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의 국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개별 거래별로 따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 국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하여 산출한 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본다. 즉 국채 거래의 손익을 합산·상계한 후의 순액 기준으로 과세대상 수익금액을 확정한다.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