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0조
지방세법 제90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면 그와 연동하여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가 비과세면 지방세도 안 내는지 궁금할 때, 이 조문은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한해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자체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개별 세법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연동#국세 연동 비과세#비과세소득#지방소득세#국세 비과세면 지방세도 안 내나#소득세 안 내는 소득 지방소득세#비과세 소득 지방세#지방세법 제90조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