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0조
지방세법 제90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국세 단계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방세법 제90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득세의 부가세적·연동 구조에 따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세 비과세 소득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되며, 별도의 지방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도 국세 비과세가 그대로 지방소득세 비과세로 연결된다.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98조의7
외국법인 이자·배당·사용료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특례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익월 10일 납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취득세·재산세 등 11세목+가산세)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지방소득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및 부과제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