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0조

지방세법 제90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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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면 그와 연동하여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가 비과세면 지방세도 안 내는지 궁금할 때, 이 조문은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한해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자체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개별 세법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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