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착오·이중납부처럼 세금을 잘못 내 돌려받거나 신고·부과의 취소·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중간예납·원천징수 납부액은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부터 소급 계산)이 된다.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의 감면 환급은 감면 결정일, 납부 후 법률이 개정된 환급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환급세액 신고·신청·경정에 따른 환급은 그 신고·신청일로 하되,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기한후신고 포함)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원천징수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그 납부기한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환급은 근로장려금 결정일이 발생일이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6.2, 2021.2.17,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