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환급가산금 기산점이 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사유별로 정한다. 착오·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취소·경정은 그 국세 납부일(중간예납·원천징수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부터 소급)을, 감면은 감면 결정일, 법률 개정은 개정법 시행일, 소득·법인·부가세 등 환급세액 신고·환급신청·경정은 그 신고·신청일(미신고분 결정 환급은 결정일),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환급은 납부기한 만료일, 근로장려금은 결정일을 발생일로 본다. 발생일에 따라 환급가산금 가산기간이 달라지므로 환급 실무에서 사유 구분이 핵심이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6.2, 2021.2.17, 2022.2.1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