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의 매각·환매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외화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수수료·국내외 금리차 및 환율변동이익을 어떻게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스와프거래 수익금액의 교육세액 한도는, 외화자금 매각으로 얻은 원화 운용수익 등 수익항목(제1호)의 합계액에서 외화자금 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수수료 및 환매 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외 금리차·환율변동이익 등 비용항목(제2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스와프거래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한도를 정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내항화물운송)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와 추징 규정
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가 목적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 납세의무자: 금융ㆍ보험업자ㆍ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주세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공익신탁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 범위와 세율 조정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