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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7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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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의 매각·환매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외화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수수료·국내외 금리차 및 환율변동이익을 어떻게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스와프거래 수익금액의 교육세액 한도는, 외화자금 매각으로 얻은 원화 운용수익 등 수익항목(제1호)의 합계액에서 외화자금 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수수료 및 환매 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외 금리차·환율변동이익 등 비용항목(제2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스와프거래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한도를 정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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