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주소·거소와 성명, 연장받으려는 기한,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연장받으려는 기한과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한정된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기한을 못 지키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고, 지자체장이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지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은 제1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