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주소·거소와 성명, 연장받으려는 기한,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연장받으려는 기한과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한정된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