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법상 기한연장 신청의 요건과 절차가 쟁점이다.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인의 주소·거소·성명, 연장받으려는 기한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기한이 완화된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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