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3조
교육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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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교육세를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교육세법 제13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세액) 자체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세액인 경우, 그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 역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대상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종속).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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