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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0조

출자자 체납 국세를 그 소유주식 환가로 충당 못할 때 법인이 부족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 양수인은 양도 전 확정된 국세를 양수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2조

체납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 징수 가능 요건과 물적납세의무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나, 타 세무서장 제출도 신고 효력에 영향 없음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4조

국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정·기한후신고 후 과소신고시 결정·경정·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통상경정청구·사유발생 안 날 3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및 처리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자가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6조

수정신고 시 부족세액과 가산세 추가납부, 미납세액의 고지 전 자진납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7조

세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세목 귀속·징수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일반 20%·부정행위 40%(역외 60%) 가산세 부과 기준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정 40%(역외 60%)·일반 10%, 영세율·평가가액 등 예외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 미납·과소납부·초과환급 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방법과 적용배제 사유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징수세액을 미납·과소납부 시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부과 제외(정당한 사유 등)와 수정·기한후신고 시 신고지연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49조

국세기본법상 보고·계산서 등 의무위반 가산세는 종류별 5천만원(비중소 1억원) 한도, 고의는 한도 배제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거나 국세망 장애 시 다음날로 기한 연장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전자신고의 신고·청구 시기 판정 기준(우편날짜도장일·전송시점)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결정·충당 순서·소급소멸·환급절차 및 실질귀속자 환급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 환급가산금은 미지급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충당 시 기산일부터 가산금을 더하되, 고충민원 처리분은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 양도 가능, 양도인·양수인 체납국세는 우선 충당 후 잔액 양도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가산금 권리는 5년 소멸시효,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시효중단(민법상 청구)으로 봄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5조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청구권자·이의신청/심사·심판 절차와 예외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계산 특례는 국조법 제20조4항·제50조에 따름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 처분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 전치 필수, 결정통지일부터 90일(불변기간) 내 제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7조

불복청구는 처분 집행에 효력 없음(집행부정지)이 원칙, 중대손해 긴급시 재결청이 집행정지 결정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8조

불복청구인·처분청의 관계서류 열람권 및 재결청 의견진술권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9조

국세 불복절차 대리인의 자격·선임범위·권한·해임신고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영세 납세자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에 국선대리인을 선정·지원하는 제도(제59조의2)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세무서장이 신고·신청·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 결정서·결정기간 경과 시 다음 단계 불복(심사·심판·행정소송) 방법을 통지할 의무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으로 불복청구서 전송 시 도달한 때 제출로 의제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2조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며 제출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3조

심사청구 내용·절차 부적합 시 20일내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청구기간에 불산입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3조의2

심사청구인의 증거서류·증거물 제출권과 제출기한·부본 송부 절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4조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 의결로 결정하되 기간 경과 등은 예외, 위법 의결은 1회 재심의 요청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5조

심사청구 결정 유형(각하·기각·인용)과 재조사결정·90일 결정기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심사청구 결정에 명백한 오기·계산착오 등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직권·신청으로 경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심사청구 결정 시 청구 외 처분 변경·청구인 불리한 결정 금지(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 이의신청의 제기처·이송·심의(국세심사위)·30일(항변 시 60일) 결정기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설치·위원구성·제척회피 규정(국기법 제66조의2)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원의 설치·독립성과 조세심판관 임명·자격·임기를 정한 국기법 제67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이의신청 거친 경우 제61조2항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69조

심판청구서 제출처·송부 절차와 세무서장 답변서(10일 내) 제출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1조

심판청구인의 증거서류·증거물 제출권과 제출기한·부본 송부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의 구성·의장·의결정족수·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조항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3조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인·대리인 관계 등 7개 사유 시 제척·회피되는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4조

공정한 심판 기대 곤란 시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에도 제척·회피·기피 규정(제73·74조) 준용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5조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시 여러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6조

조세심판관의 직권 질문검사권과 불응 시 주장 불인용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6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7조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형평을 고려해 자유심증으로 사실 판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8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정이 원칙, 소액·경미·기간경과는 주심 단독심리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79조

조세심판 결정 시 청구 외 처분 불가·청구인 불리한 결정 금지(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조

세법상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영업소 등에 송달하며 연대납세의무자 고지·독촉은 각자 송달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0조

심판청구 인용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청은 결정 취지대로 즉시 처분해야 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심판청구에 심사청구 관련 규정(제61·63·65·65조의2)을 준용하는 근거 조항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

심판청구 거쳐 항고소송 제기된 사건을 반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세무조사 시 납세자 장부등의 임의 보관 금지 및 동의·반환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세무조사는 세목 통합 실시가 원칙이나, 예외로 특정세목 조사·부분조사를 허용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연장 40일) 내 조사결과를 서면통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와 9개 예외적 제공사유·안전조치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 수령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와 예외·결정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와 납세자보호관·담당관 설치·운영 근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제출명령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있음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어 세무조사 연장·범위확대 등 권리보호 사항을 심의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납보위 심의요청·결과통지·취소변경 절차(국기법 81조의19)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세무조사·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및 조사개시 절차 의무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공무원은 배제사유 외에는 납세자의 성실성과 신고서의 진실성을 추정해야 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조사참여·의견진술권을 보장(국기법 §81의5)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정기/수시 선정사유와 영세사업자 조사면제 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개시 20일(재조사 7일) 전 사전통지 의무와 천재지변 등 사유 시 연기신청·연기기간 중 조기개시 절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수입 100억 미만 20일)·연장·중지 요건과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진행 중 범위 확대는 탈루혐의 확인 등 예외사유로 한정·문서통지 필수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2조

비거주자·국외이전 납세자의 납세관리인 선임·신고 의무와 상속세 적용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 국세+강제징수비 합계가 일정액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4조

세무공무원의 협조요청권과 납세지도단체 교부금 지급 근거(국세기본법 제84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은닉재산·차명사업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과 한도(최대 40억)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공로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 제출의무와 국가·금융회사 등의 과세자료 통보협조 의무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지급명세서·금융자료의 과세목적 이용 허용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역외거래 7년) 보존, 전산·전자화문서 보관도 인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세무공무원의 신고·경정청구 서류 접수증 발급 의무와 우편·전자신고 예외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해외계좌위반자 등 명단공개 요건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절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통계자료 작성·공개 의무 및 국회·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초·표본자료 제공 근거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세무조사 시 장부등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한도·절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이행강제금 부과 심의 위해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6조

심사·심판·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 지위 승계 처리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허용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7조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시 수수액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강제징수 절차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8조

세무공무원 질문에 거짓진술·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89조

세무공무원 금품공여자에 금품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시 병과 배제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하면 그 신고장소로 송달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제90조

과세정보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과 중복 부과 금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조

지방세법의 목적—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부과징수 등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기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원칙, 상속은 시가표준액·부담부증여는 분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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