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2조
교육세법 제12조(환급)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2조(환급)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내항화물운송)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와 추징 규정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가 목적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 납세의무자: 금융ㆍ보험업자ㆍ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주세 납세의무자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공익신탁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
법령시행 2026. 1. 1.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 범위와 세율 조정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