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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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조 목적 조항으로, 본 법의 입법 취지를 규정한다. 즉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육세가 특정 목적(교육재정)에 충당되는 목적세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조문으로, 이후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등 개별 조항 해석의 기준이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