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0조는 지방소비세의 신고·납부·경정·환급 방식을 규정한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분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합쳐진 하나의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제52조·제66조·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한다(제2항). 즉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만으로 지방소비세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된다.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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