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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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환급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두 세액이 합쳐진 하나의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세 낼 때 지방소비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안에서 함께 이행한 것으로 처리된다.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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