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의2

지방세법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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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대원 조회를 위하여 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렇게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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