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의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2조다.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여야 하며, 그중 ①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②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즉 단순 포괄승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관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체납세액 책임이 확장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 양수인은 양도 전 확정된 국세를 양수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양수재산가액 산정과 시가차액 보정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확정 지방세 부족분을 양수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양도인에게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양수인은 양수 사업장 관련 징수금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양수재산 가액 산정기준(지급액 원칙, 저가양수 시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