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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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한정된다. ‍​​‌​‌​​​‌​‌‌​​이때 포괄 승계의 범위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을 인수하면 전 사업주의 밀린 세금까지 떠안는지는 인수인이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인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내용이므로 그 이전 양수 건에는 개정 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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