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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8조

지방세법 제98조(수시부과결정)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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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사업부진 등으로 장기 휴·폐업해 개인지방소득세 포탈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포탈 우려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이며, 사유가 신고기한 전에 발생하고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기간도 포함한다. 이 수시부과 세액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부과제척기간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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