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6조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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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항). 즉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부가·연동되는 지방세로서, 국세 납세의무자가 곧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나아가 그 납세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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