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6조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담하는지가 이 조문에서 정해진다는 의미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지방세법이 독자적 기준을 두지 않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그대로 따른다. 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함께 성립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각 세법의 규정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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