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결정·경정청구서의 기재사항(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 청구이유 등)과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를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9호 대상자 및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사유 입증자료와 거주지국 권한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잘못된 관할 제출 시 송부·통지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3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경정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2.17>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2.11, 2021.2.17>
⑦ 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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