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지방세법 제78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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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결정 방식이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르면 개인분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021.12.28 개정으로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제7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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