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지방세법 제78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때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 세금이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례 위임 구조와 읍·면·동별 차등 규정이다. 제2항의 1만5천원 차등 조항과 제3항의 주민청구 절차 조항은 2021년 12월 28일 신설된 규정이다.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제78조(세율)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79조의2
주민세 개인분 세대원 확인 목적으로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은 법원행정처에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수급자·미성년자·외국인 등은 개인분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79조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납기는 8월 16~31일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과세대장은 각각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과세대장을 비치·등재하고, 전산처리 시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