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지방세법 제78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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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때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 세금이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례 위임 구조와 읍·면·동별 차등 규정이다. ‍‌‌​​‌‌‌​​​​​‌제2항의 1만5천원 차등 조항과 제3항의 주민청구 절차 조항은 2021년 12월 28일 신설된 규정이다.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제7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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