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
교육세법 제4조(비과세)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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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보험업자가 운용하는 공익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교육세법 제4조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익 목적의 신탁재산 운용 수익에 대한 정책적 면세 규정으로, 2014.3.18. 개정으로 「공익신탁법」 제정에 맞춰 정비되었다.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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