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

교육세법 제4조(비과세)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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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보험업자가 운용하는 공익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교육세법 제4조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익 목적의 신탁재산 운용 수익에 대한 정책적 면세 규정으로, 2014.3.18. ‍​‌​​​‌​​​​​‌‌개정으로 「공익신탁법」 제정에 맞춰 정비되었다.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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