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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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이 기간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기한과 방식을 정한 규정으로,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납부서 발송·간주납부 조항이 신설되었다.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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