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이 기간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기한과 방식을 정한 규정으로,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납부서 발송·간주납부 조항이 신설되었다.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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