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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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0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규정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통상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 대해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면적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과세기준일 시점의 사업소 보유 및 연면적이 과세표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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