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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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와 그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소의 존재와 그 사업소가 차지하는 연면적이며, 그 규모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장 면적 세금이 얼마로 매겨지는지는 결국 과세기준일 시점에 그 사업소가 차지하는 연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조문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80조로, 사업소분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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