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와 그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소의 존재와 그 사업소가 차지하는 연면적이며, 그 규모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장 면적 세금이 얼마로 매겨지는지는 결국 과세기준일 시점에 그 사업소가 차지하는 연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조문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80조로, 사업소분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