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하지만, 이 시행령 제29조는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 두 유형을 감면 제외 사유로 한정한다. 즉 세무조사 착수 후 뒤늦게 낸 수정신고나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제출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가산세 감면 제외#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후신고#과세자료 해명 통지#세무조사 착수#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소명안내문 받은 뒤 수정신고#뒤늦은 기한후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국세기본법 제48조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