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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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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의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되는 사유를 시행령 제29조가 한정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①해당 국세에 관해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즉 자발성이 결여된 신고로 보아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으며, 이 두 경우 외에는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2.27 개정).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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