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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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며, 이때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신고분 제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 신고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감면받은 세금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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