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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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연면적 기준)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호에 따른 세액만 부담한다. ‍​​‌‌‌​​​​‌‌‌‌따라서 작은 사무실 주민세를 계산할 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제외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소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분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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