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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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기본세율)와 제2호(연면적 1㎡당 부과되는 연면적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소규모 사업소의 경우에는 제2호의 연면적분 세액을 부과하지 않고 제1호 기본세액만 과세한다. 즉 사업소분은 기본분과 연면적분의 이원 구조이되, 연면적 330㎡가 연면적분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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