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연면적 기준)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호에 따른 세액만 부담한다. 따라서 작은 사무실 주민세를 계산할 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제외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소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분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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