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6조
지방세법 제96조(수정신고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9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전 제2항·제4항은 2019.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제96조(수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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