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7
지방세법 제84조의7(신고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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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즉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세관청이 직권조사·직권등재를 통해 과세를 진행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7(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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