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7
지방세법 제84조의7(신고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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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즉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권조사를 통해 과세 근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장 등재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므로 미신고가 곧 과세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7(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