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중간예납)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7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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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6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분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중간예납 시 제출서식 구분과 수익금액이 없는 경우의 납부의무 면제를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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