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중간예납)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6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분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중간예납 시 제출서식 구분과 수익금액이 없는 경우의 납부의무 면제를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중간예납)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내항화물운송)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와 추징 규정
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가 목적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 납세의무자: 금융ㆍ보험업자ㆍ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주세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공익신탁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 범위와 세율 조정을 규정